주중한국영사관 최신공지에 따라
72시간내 코로나음성 진단서의
검사방식 항목이 韩/英文으로
기재되여 있을 경우에는
中文으로된 진단서도 인정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검사방식 항목이
中文으로 기재되여 있으면
영문으로된 음성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 주의 -
RT-PCR 검사뿐만 아니라
LAMP/TMA/SDA 검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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