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분들 이몇가지 증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확인하쇼.
식품에는 류통기한이 있다.
하지만 많은 증서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어서 해당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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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우리나라 공민신분증은 발급시 년령대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다.
1, 만 16세부터 25세까지 10년간 유효한 주민신분증,
2, 만 26세부터 45세까지 20년간 유효한 주민신분증,
3, 46세 이상의 경우 장기유효 주민신분증을 발급한다.
4, 만 16세 미만의 공민은 주민신분증을 자진신청할 경우5년 유효한 주민신분증을 발급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1, 주민신분증 유효기간 만료, 공민성명 변경, 또는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되여 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새 신분중으로 교체해야 한다.
2, 주민신분증 게재항목이 틀렸을 경우 공안기관은 적시에 바로잡고 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새 신분증 수령시 반드시 원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주민신분증이 분실된 경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임시신분증
《중화인민공화국 림시주민신분증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림시주민신분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계산한다.
려권
중화인민공화국 려권은 외교려권, 공무려권, 일반려권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법》에 의하면 외교려권과 공무려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려권의 유효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않고 만기가 되면 새 려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향항오문대만통행증
우리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향항오문통행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14년 9월 15일부터 전자향항오문왕래통행증 사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성인의 전자향항오문왕래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였으며 만 16세 미만은 여전히 5년유효 통행증을 발급한다.
운전면허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20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동차 운전자의 기동차 운전면허증의 6년 유효기간 내에 매개 점수기록주기가 12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10년 유효한 기동차면허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였다.
기동차운전면허증의 10년 유효기간내에 매 점수기록 주기가 전부 12점 미만일 경우 장기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1, 운전면허증 유효초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교통경찰부문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제때에 교환하면 된다.
2, 운전면허증 유효초과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면 차량관리소에서 과목1리론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다. 이때 운전면허증은 ‘취소회복가능’ 상태에 속한다.
3, 면허기간 유효기간이 3년 혹은 그 이상 지나면 기존면허증은 말소되며 재신청시 다시 운전면허시험 전부과목을 치러야 한다.
주의할 점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운전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교통경찰부문에 적발되였을 경우 위법정도에 따라200원이상 2000원이하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차량행차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행차증의 유효기간은 장기적이지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1, 영업용자동차는 5년이내는 매년 1회, 5년이상은 6개월마다 1회 검사한다.
2, 화물자동차와 대형중형 비영업승객차량은 10년이내는 매년 1회 검사, 10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1회씩 검사한다.
3, 소형, 초소형 비영업승객차량은 6년이내 2년마다 1회 검사, 6년이 지나면 1년에 1회 검사, 15년이상은 6개월마다 1회 검사한다.
4, 오토바이는 4년이내에 2년마다 1회, 4년을 초과하면 매년 1회 검사한다.
5, 트랙터와 기타 자동차는 매년 1회 검사한다.
심수자격증
무더운 여름, 수영을 즐기는 친구들은 ‘심수자격증'이 낯설지 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니 '심수자격증'이 곧 만기되는 친구들은 잊지말고 미리 교체하기 바란다.
당신의 증서가 기한이 지났는지
빨리 찾아보기 바라고
주변사람에게도 얼른 일깨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