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에서 조선족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슴다!!
메신저를 도용해 가족이라고 속인 뒤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돈을 가로챈 조선족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조선족인 이모씨(43)와 이씨와 연인관계인 조선족 김모씨(33·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4일 도용한 메신저 아이디를 이용 A씨(55·여·주부)에게 “엄마 난데, 휴대폰이 고장나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문자를 보낸다.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엄마 명의로 구입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를 보내고 계좌번호·비밀번호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A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뒤에는 A씨를 또다시 속여 휴대폰 원격조정 가능 어플을 깔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해 A씨의 통장에서 1800만원을 자신들이 갖고 있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킨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온라인 주식투자 대화방에 들어가 B씨(36)에게 접근한 뒤 “통장을 보내면 투자금 일부를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건내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내역과 CCTV 등을 분석, 탐문수사 끝에 지난 7일 이씨 등 2명을 서울과 안산에서 각각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22매와 현금 인출 거래명세표 173매(명세표상 인출액 총 1억원),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800만원,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씨가 소지한 현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 확보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상에서 공인인증서, 통장 분실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되면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그림이 프로필 이미지에 표시되고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라는 경고 문구가 나타나니, 이 경우에는 특히 금전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