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길여자 경찰을 욕하고 폭행까지 해서 잡혀갔담다!!
연길시병원 입원처에서 보안일군과 시비가 붙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녀성이 일전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경찰습격죄가 증설된 이래 연길시에서 발생한 첫 경찰습격사건이다.
연길시진학파출소 경찰에 따르면 4월 13일 21시 50분경, 한 녀성(안모)이 연길시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0의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하였다. 당시 보안일군이 안모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안내센터 뒤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중이였으며 문을 차고 술병을 부수고 있었는데 혼자 계속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안일군이 이를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오히려 보안일군과 다투기까지 하였고 이에 보안일군은 할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다.
진학파출소 민경 박택룡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모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을 발견했고 당시 소주 한병이 남아 있었으며 가족을 찾아주려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또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안모가 발길질을 해 결국 제압했다"고 전했다.
파출소로 가는 길에서도 안모는 계속하여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차에 침까지 뱉었다.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안모는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기록하는 보조경찰 2명의 눈과 얼굴을 때리고 할퀴여 놓았다. 4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77조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인민경찰을 폭력 습격하는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혹은 관제조치를 취하고 총기와 관제도구를 사용하거나 기동차 충돌 등 방법으로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월 14일, 안모는 결국 경찰습격죄로 형사구류 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체포비준 제청단계에 있다.
제공: 교통문예방송
출처:연변라지오TV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