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를 가지신 분들 장기체류 허가외에 이건 몽땅 거짓말이라고 함다!! 조심하쇼!
대림동 거리 전년도는 많은 인파가 있었던 대림동은 코로나 여파로인해 발길이 뜸 해졌다.
【중국동포신문】 코로나 19로 인해 하늘길이 어려워지자 가짜 항공권으로 연장 하는 등, 지난 중국동포신문에서 관련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였다.
중국동포신문에서 지난 9일 불법체류가 더 편하다는 기사를 보도한 후 법무부측은 중국의 항공사정을 감안하고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방문취업(H-2) 제도를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개인이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법을 만들었다며 소문이 무성하여 중국동포들은 당사로 수 차례 확인 전화가 오고 있으나 개인이 힘을 써서 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
온라인의 소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중국동포들은 중국에 안 가도 된다며 소문이 무성하여 중국동포신문에서 관계부처에 확인 한 바로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목적으로 계속체류하려는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 하였다.
□ 대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해야 함
□ 체류기간연장
○ 1회, 1년
그 외 다른 체류비자는 변동은 없다.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연장은 기존절차와 동일하다. (최초 3년 기간 부여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만 연장)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