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통지)이제부터 경기도에 사는 조선족분들이 이걸 절대 못한다고 한국에서 규정내렸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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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8:27
경기도청 전경. ©열린뉴스통신
(경기=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3일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과 안성 등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만 제한 적용하는 가운데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도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