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자 귀국절차!
최고관리자
한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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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2:52
2022.03.28부터
한국에서 코로나에 확진
된적이 있는 분들은
귀국시 코로나검사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신청시간 2달이상 소요)
1.흉부CT(或X光)와
2회 코로나검사 받습니다
(2次采样需间隔24小时)
2.검사결과를 아래 주소로
이메일 보냅니다
3.심사가 통과된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시간을 확인 합니다
(痊愈后需满6周)
4.귀국하기 18일전 2회
코로나검사를 받습니다
(2次采样需间隔24小时)
5.검사후 이튿날부터 14일간
健康监测表를 작성합니다
6. 귀국하기전 48시간내에
아래 《요구사항1》에 따라
2회 코로나검사 받습니다
7. 国际健康码 신청합니다
8. 비행기 탑승전 12시간내에
아래 《요구사항2》에 따라
1회 코로나검사 받습니다
주요사항
- 주의 -
주한중국영사관 지정병원
변동사항이 빈번하니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