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인 분들 빨리보쇼! 2022년부터정책이 몽땅 이렇게 변함다
재외동포 F-4비자 연장시 가능한 직종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조업, 사무직,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제빵사 (제빵사 자격증 소지자) 면세점 판매자, 통역사, 용접기능사, 온수온돌기술자, 국가기능사 자격증등을 가지고 하는 일이면 평생 연장 가능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 단순 노무자는 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거푸집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가 고시한 “표준 임금 단가표” 이상의 일당을 받는다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건설공제조합 재직증명서 있을 시)
그러나 단순 운전직은 F-4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외 택시, 트럭운전, 전문 운전직은 F-4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다.
단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통합신청서 2. 거소증/여권 3. 체류지 입증서류 4. 직업 및 소득신고서(소득 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때 는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F-4 연장시 소득금액 심사가 더욱 강화 될 예정이다.
- F-4비자의 일용 근로소득 처벌실시
- 2021년도에는 소득신고서 별도의 양식으로 대체하였으나,
- 내년1월부터는 국세청 소득신고서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무부의 방침" 예정이다.
한편 강화되는 범칙금은 1개월 미만 중, "단 하루를 일해도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F-4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들은 "단순 노무"에서 모르고 "하루라도 일했다가 체류 허가"시 범칙금을 더 물 수가 있다.
F-4 비자 단순 일용 근로소득 처벌 "내년 1월부터 강화"될 수 있다
중국동포들은 체류허가와 맞지 않은 "단순 종목"에서 모르고 근로하여 범칙금이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 더욱 강화 될 예정이다.
▲ F-4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통합신청서 2. 거소증/여권 3. 체류지 입증서류 4. 직업 및 소득신고서(소득 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때 는 소득이 없는 것에 대한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F-4 연장시 소득금액 심사가 더욱 강화 될 예정이다.
- F-4비자의 일용 근로소득 처벌실시
- 2021년도에는 소득신고서 별도의 양식으로 대체하였으나,
- 내년1월부터는 국세청 소득신고서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무부의 방침" 예정이다.
한편 강화되는 범칙금은 1개월 미만 중, "단 하루를 일해도 범칙금 200만 원" 이상을 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F-4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들은 "단순 노무"에서 모르고 "하루라도 일했다가 체류 허가"시 범칙금을 더 물 수가 있다.
▲F-4 비자 연장시 가능한 직종이다
제조업, 사무직,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제빵사 (제빵사 자격증 소지자) 면세점 판매자, 통역사, 용접기능사, 온수(온돌)기술자, 국가기능사 자격증(제과/제빵, 세탁, 철근, 방수, 온수/온돌 등)을 가지고 하는 일이면 평생 연장 가능하다.
▲F-4 비 연장시 주의해야 할 직종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 단순 노무자는 비자를 연장할 수 없고, 거푸집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가 고시한 “표준 임금 단가표” 이상의 일당을 받는다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건설공제조합 재직증명서)
그러나 단순 운전직은 F-4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 그 외 택시, 트럭운전, 전문 운전직은 F-4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다.
단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