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책이 몽땅 변해서 조선족들 비상임다!!H-2,F-4 비자를 이렇게 반려 됨담다.
반려 통지문
중국동포 정책이 사전 공지도 없이 출입국 정책이 변경 됐다며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중국동포 A 씨는 출입국 H2 비자 7월 달 3년 만기로 사통 5단계를 배정받아 F4 변경 하려고 지난 5월에 출입국에 서류를 넣었는데 반려 나왔다.
반려 이유는 5단계 배정 후 변경자는 1년간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반려다. 이제 와서 공지사항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중국동포들의 목소리다.
행정사와 여행사에 확인 한 결과다.
서전평가 불허를 받은 중국동포들은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1년이 경과되면 한국 체류 허가가 종료 돼, 체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불허에 이유가 있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받은 날짜로 부터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중국에 다녀온 경우, 최근에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야 F4 변경 조건이 된다.
이전은 등록증 발급일자로 계산해 1년 후 변경이 가능하여 중국동포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중국에서 공증을 받거나 중국서류를 여행사를 통해 받아서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었다.
사유를 잘 모르고 체류 자격 변경을 하려는 중국동포들은 공증서류를 부탁한 여행사에 서류대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여행사와 중국동포들 사이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 5단계 81점 이상 합격자가 H2-F4 변경시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년경과 후 F4로 신청 하여야 가능하다.
원래는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였는데 현제는 사회통합 배정 받은 일로부터 1년경과 후 자격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며 여행사와 행정사는 전했다.//중국동포신문 본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