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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0:4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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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시작됐다. 당시 쌍용차가 파업 노동자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2015년 노동조합 쟁의 행위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등장한 것. 이때 시민사회에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노조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시에는 입법에 실패했다. 경영계는 이 법이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쟁의에 대항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권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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